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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대’ 가능성에… 편의점주 “주휴수당은 폐지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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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출24 작성일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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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내달 개최
“경기침체에 경영부담 가중”


편의점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편의점은 주 7일, 하루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복수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꼭 구해야 하는 업종으로 꼽히지만 고물가에 경기침체 조짐이 나타나자 최저임금은 물론, 주휴수당까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휴수당이란 직원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것이다. 파행을 겪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는 5월 초 다시 열릴 예정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주들이 자주 찾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내년도 최저임금위 활동 개시에 맞춰 최저임금 전망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수 편의점 업주들은 물가 상승 폭을 고려하면 올해 시간당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태다. 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을 1만 원대로 올리더라도 주휴수당을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려고 초단시간 단위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 결과 구직자들이 편의점 근무를 회피하면서 구인난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인 주휴수당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경영 부담을 안겨준 문재인 전 정부 때 본격화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위탁을 받아 노동개혁 과제를 검토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최근 주휴수당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1만1544원”이라며 “알바 쪼개기 등 각종 폐해의 온상인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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